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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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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이달희의원 등 10인, 제2219477호(2026. 6. 24.). 제43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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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출소 후 변동사항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아직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이 있었음.
해당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하여 2023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대상 법률조항들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개선입법 기한으로부터 약 3년여가 경과한 지금까지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에 적정한 범위에서 정하고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의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변동신고의무기간의 상한 설정(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 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에 변동이 있을 때 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간의 상한을 보안관찰해당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인 범죄는 30년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인 범죄는 20년으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미만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인 범죄는 10년으로 각각 정함.
나. 변동신고의무기간의 갱신에 관한 심사 절차 마련(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준법정신이 확립되어 있고 일정한 주거와 생업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함.
다. 변동신고의무의 해제 및 취소 제도 신설(안 제6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기간 만료 전에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2) 법무부장관은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의무기간 만료 전에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 등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변동신고의무 해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은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