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채용ㆍ배치ㆍ승진ㆍ임금ㆍ근속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 구조적인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 형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고용 전반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별ㆍ산업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특히 성별 임금격차, 채용 단계별 성비, 승진 현황, 고용형태별 근속, 일ㆍ가정 양립 제도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ㆍ분석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함. 또한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임금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제도상 개별 근로자의 정보 접근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채용ㆍ승진ㆍ근속 현황,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별ㆍ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실시하며,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용평등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임금 투명성과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고용평등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자료 검증, 우수기업 지원,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심의기구 운영 등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 절차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제도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새로이 규정하여 고용평등공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이와 같이 노동시장 내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파악ㆍ공개하고,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나아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별ㆍ산업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 및 임금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나. 고용평등공시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임금 현황, 채용 단계별 지원자ㆍ합격자ㆍ최종 채용자 현황, 승진 현황, 근속 현황,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현황 등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다. 고용평등공시 대상이 아닌 사업주도 고용평등공시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4항 신설). 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또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용평등공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고용평등공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6항 신설). 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별ㆍ산업별 고용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임금 격차, 채용ㆍ승진 현황 등을 포함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ㆍ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7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사. 고용평등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동일 가치 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신설). 아.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에 대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임금정보를 기한 내에 서면으로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임금정보 청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자. 임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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