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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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정진욱의원 등 10인, 제2222474호(2026. 11. 4.). 제439회 국회(정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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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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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이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이른바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면서, 지능형로봇은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 특히 휴머노이드로봇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능형로봇의 활용 영역도 제조 현장을 넘어 물류, 배송, 돌봄, 의료, 국방ㆍ재난안전 등 사회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2008년 제정 당시의 하드웨어 중심 로봇을 전제로 하고 있어 로봇인공지능시스템과 휴머노이드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지능형로봇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책 심의기구가 부처 소속에 머물러 범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약하고, 로봇 학습용데이터 수집ㆍ활용, 부품 공급망, 산업 간 융합, 중소기업 지원, 해외시장 진출 등 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부족함. 아울러 새로운 로봇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거쳐야 할 개발, 실증 및 사업화 과정에서의 규제 개선에 대한 규정도 미비함. 이에 법률의 제명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융합 촉진, 중소기업 특별지원, 로봇데이터 기반 구축, 지역 로봇산업 거점 지정 등 진흥 기반을 대폭 보강하려는 것임. 로봇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안전 관련 규정은 보완함으로써, 지능형로봇의 개발ㆍ보급과 안전한 활용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주요내용가. 이 법의 제명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함(안 제명).나. 법률의 목적을 지능형로봇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한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로봇산업을 진흥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다. 지능형로봇, 휴머노이드로봇, 로봇인공지능시스템, 로봇산업, 로봇사업자, 로봇학습용데이터 등 로봇산업 진흥 정책 추진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라. 로봇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진흥위원회가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종합 검토 및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마. 지능형로봇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로봇산업 통계와 실태조사 및 민관의 로봇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기관으로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바.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지원, 기술개발 및 융합의 촉진, 상용화 및 구매지원, 중소기업 특별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해외 시장규제 대응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사.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및 로봇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로봇우수기업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아. 지능형로봇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의 신청 및 관리ㆍ감독, 관계 법령에 관한 규제 특례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ㆍ실증단계에서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임시개발ㆍ시험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성능 및 안전성 향상 목적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자. 로봇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로봇데이터의 생산ㆍ수집 및 활용, 정보보호 및 보안, 로봇부품등의 경쟁력 강화, 로봇진흥시범지구 및 로봇양산기반 조성,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지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차.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준공확인, 입장료 등의 징수, 관리ㆍ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44조까지).카. 지능형로봇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로봇윤리헌장의 제정, 지능형로봇영향평가 및 지능형로봇 도입ㆍ활용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급 촉진 및 지능형로봇 손해보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타. 지능형로봇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안전인증 및 운행안전인증,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로봇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