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오랫동안 입법지식 축적되고 반영된 법령안편집기(법안 3.1)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과 같습니다.
□ 주요 개선사항
- 개정문 및 신ㆍ구조문대비표의 정확성을 대폭 향상 ☞ 자동 작성된 법령안의 수정 불필요
- 타법명 표기 및 띄어쓰기, 조문번호의 중복/누락 등 오류검사 기능
- 공포법령 업데이트 기능
- 법령명, 조문제목 및 조문내용, 법령의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검색 기능
-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등에 대한 순화용어로 정비 기능
- 특수문자( 「 」 ㆍ ① ~ ⑮ 등) 자동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