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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410

  • 의견구분
  •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삭제하고 노래연습장업 추가
    • 정 O O
    • 2026. 6. 19. 20:21 제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 변경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업의 제외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삭제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업주로 한정하는 조치가 실제로 청소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변경이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자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업주로 한정
    • 정 O O
    • 2026. 6. 19. 20:21 제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 변경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업의 제외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삭제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업주로 한정하는 조치가 실제로 청소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변경이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19. 20:21 제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 변경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업의 제외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삭제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업주로 한정하는 조치가 실제로 청소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변경이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삭제
    • 한 O O
    • 2026. 6. 18. 12:37 제출
    반대합니다.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삭제하고 노래연습장업 추가
    • 한 O O
    • 2026. 6. 18. 12:37 제출
    반대합니다.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다.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자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업주로 한정
    • 한 O O
    • 2026. 6. 18. 12:37 제출
    반대합니다.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8. 12:37 제출
    반대합니다.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27 제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범위에서 노래연습장업을 삭제
    • 김 O O
    • 2026. 6. 17. 00:58 제출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삭제하고 노래연습장업 추가
    • 김 O O
    • 2026. 6. 17. 00:58 제출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제외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다.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자에서 해당 업소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업주로 한정
    • 김 O O
    • 2026. 6. 17. 00:58 제출
    종사자를 제외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58 제출
    1.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2.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제외가 청소년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3. 종사자를 제외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이 약화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