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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582

  • 의견구분
  • 바.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운영 방법 등(안 제21조의6, 제21조의7) ㅇ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구축을 법제화함에 따라 전자적 연계가 필요한 시스템 및 운영 방법 등 규정
    • 한 O O
    • 2026. 6. 18. 12:30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사.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서식 변경(별지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서식) ㅇ 법률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날인 방법 변경 및 전자서명 동의서에 관한 사항을 서식에 반영
    • 한 O O
    • 2026. 6. 18. 12:30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8. 12:30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22 제출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0:53 제출
    1.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2. 승인 절차가 추가됨으로써 주민대표단 운영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3.동의철회가 잦아질 경우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4.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5. 서식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시스템과의 혼란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 주민대표단 구성 서식 신설(안 제6조의2, 제6조의3, 별지 제6호의2, 제6호의3 서식) ㅇ 주민대표단 제도 신설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으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및 승인신청서 서식 신설
    • 이 O O
    • 2026. 6. 11. 10:29 제출
    주민대표단 구성시 필수인 운영규정에 대한 기본 방침(또는 운영규정 초안)이 제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