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운영 방법 등(안 제21조의6, 제21조의7)
ㅇ 노후계획도시정비 플랫폼 구축을 법제화함에 따라 전자적 연계가 필요한 시스템 및 운영 방법 등 규정
- 한 O O
- 2026. 6. 18. 12:30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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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반대합니다.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1.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2. 승인 절차가 추가됨으로써 주민대표단 운영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3.동의철회가 잦아질 경우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4.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5. 서식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시스템과의 혼란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어요.
주민대표단 구성시 필수인 운영규정에 대한 기본 방침(또는 운영규정 초안)이 제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