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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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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바. 주민대표단 운영방법(안 제21조의4) ㅇ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해산, 대표·감사·단원의 선임 등 방법, 회의개최 의결방법 및 비용부담 방법 등을 운영규정으로 마련하여 주민대표단을 운영
    • 장 O O
    • 2026. 6. 22. 08:36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사. 주민대표단 업무범위(안 제21조의5) ㅇ 주민대표단은 예비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약 또는 계약서 작성, 운영규정 작성,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접수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 장 O O
    • 2026. 6. 22. 08:36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 동의서 검인방법(안 제21조의6) ㅇ 서면동의서는 형식적인 사항 확인 및 연번 부여 후 검인하여 20일 이내에 검인한 동의서를 반환하고, 전자서명동의서는 동의서 위조·변조 방지, 「전자문서법」 규정과 형식적 사항 확인 후 20일 이내 결과를 회신하도록 함
    • 장 O O
    • 2026. 6. 22. 08:36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자. 동의자수 산정방법(안 제21조의7) ㅇ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는 각 사업별로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산정 방식을 따르도록 하되, 별도 규정이 없는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규정
    • 장 O O
    • 2026. 6. 22. 08:36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차. 동의 인정 특례 방법(안 제21조의8) ㅇ 유사 동의간 인정을 위해서는 동의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동의서에 포함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존 동의 내용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한 사항에 대한 행정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철회서를 발송하도록 함
    • 장 O O
    • 2026. 6. 22. 08:36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카.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절차(안 제22조) ㅇ 주민대표단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시행방식 및 체결하려는 협약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지정권자에게 지정 신청하며, 지정권자는 예비사업자 지정 시 지정 내용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공보 및 인테넷 홈페이지 고시하도록 함
    • 장 O O
    • 2026. 6. 22. 08:36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파. 사업시행자 지정시 공보 등 고시 내용(안 제27조의4) ㅇ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시 공보 등에 사업계획서 등을 고시하고, 정비사업계획(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주민 공람을 실시하도록 함
    • 장 O O
    • 2026. 6. 22. 08:36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22. 08:36 제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러 가지 제도적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대표단의 승인 절차와 동의서 검인 방법 등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과 권한의 확대가 실제로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법안의 시행에 앞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주택단지 구분기준(안 제2조, 안 제27조) ㅇ 재건축진단 면제 등 통합정비에 따른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단계에서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구분 관리되는 경우 모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는 다수 주택단지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도록 함
    • 이 O O
    • 2026. 6. 22. 00:49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대표단의 승인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이격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안 제18조) ㅇ 이격된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결합을 위한 면적기준 등에 관한 위임 조례의 행정주체를 법률과 동일하게 조정
    • 이 O O
    • 2026. 6. 22. 00:49 제출
    반대합니다.
    신속한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다. 행위제한 절차(안 제19조의2) ㅇ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정권가 행위제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위원회 심의를 건친 후 행위제한 내용을 미리 고시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22. 00:49 제출
    반대합니다.
    동의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해요.
    라.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방법(안 제21조의2) ㅇ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동의서에 해당 주민대표단 대표 등의 주소·성명, 업무, 운영규정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22. 00:49 제출
    반대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소수 의견이 무시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마.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방법(안 제21조의3) ㅇ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승인신청서에 운영규정, 구성 동의서, 구성원의 주소·성명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를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22. 00:49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실제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1. 15:37 제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여러 가지 제도적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대표단의 승인 절차와 동의서 검인 방법 등에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과 권한의 확대가 실제로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 법안의 시행에 앞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주택단지 구분기준(안 제2조, 안 제27조) ㅇ 재건축진단 면제 등 통합정비에 따른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단계에서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구분 관리되는 경우 모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는 다수 주택단지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도록 함
    • 서 O O
    • 2026. 6. 21. 07:22 제출
    1.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제2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은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단지(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단지로 한정한다)를 하나의 주택단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로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와 같은 개정 방향에 찬성합니다. 
    
    개정 전 규정은 '주택단지'의 의미를 명시하지 않아 무엇이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해석이 분분하였고, 유관 부서에서도 재건축 진단 완화 및 면제 여부 판단이 어려워 실무상 혼선이 잦았으나, 위 개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현행 시행령에 비하여 다소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아래 기재한 것과 같이, 위 개정안에는 여전히 불분명한 부분이 남아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 가목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라고 규정하여 하나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재건축진단 이후 단계로서, 이것만을 기준으로 재건축진단 완화 및 면제 여부를 사전에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조성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재건축진단의 완화 및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최근 활발히 시행되는 통합재건축사업 등에서는 종전의 전체 공동주택단지가 도로로 이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도로로 이격된 경우라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조성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
    함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개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완화 및 면제를 적용받다는 점이 더욱 분명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개정안에 관하여 첨부된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의 최근 2026. 5. 28.자 유권해석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항을 규정 문언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 유권해석에서,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기획과는 "위 규정은 도로로 이격된 주택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경우에도 <전체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재건축사업으로 통합정비하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통합정비 이후 주택단지가 도시정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재건축진단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개정안을 수정하더라도,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제27조 제1항의 "하나의 주택단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부분을, "하나의 주택단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하며, 전체 공동주택단지가 도로로 이격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다면, 재건축진단 완화 및 면제 여부와 위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대폭 감소하여 향후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재건축 진단 단계에서 불필요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디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6. 21. 03:57 제출
    발의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가. 주택단지 구분기준(안 제2조, 안 제27조) ㅇ 재건축진단 면제 등 통합정비에 따른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단계에서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구분 관리되는 경우 모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는 다수 주택단지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도록 함
    • 이 O O
    • 2026. 6. 20. 02:24 제출
    반대합니다.
    주민대표단의 승인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이격된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안 제18조) ㅇ 이격된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결합을 위한 면적기준 등에 관한 위임 조례의 행정주체를 법률과 동일하게 조정
    • 이 O O
    • 2026. 6. 20. 02:24 제출
    반대합니다.
    신속한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요.
    다. 행위제한 절차(안 제19조의2) ㅇ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정권가 행위제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위원회 심의를 건친 후 행위제한 내용을 미리 고시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20. 02:24 제출
    반대합니다.
    동의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해요.
    라.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방법(안 제21조의2) ㅇ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동의서에 해당 주민대표단 대표 등의 주소·성명, 업무, 운영규정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이 O O
    • 2026. 6. 20. 02:24 제출
    반대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소수 의견이 무시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