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주민대표단 운영방법(안 제21조의4)
ㅇ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해산, 대표·감사·단원의 선임 등 방법, 회의개최 의결방법 및 비용부담 방법 등을 운영규정으로 마련하여 주민대표단을 운영
- 한 O O
- 2026. 6. 18. 12:3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