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택단지 구분기준(안 제2조, 안 제27조)
ㅇ 재건축진단 면제 등 통합정비에 따른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단계에서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구분 관리되는 경우 모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단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는 다수 주택단지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도록 함
- 김 O O
- 2026. 6. 23. 10:0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