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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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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3. 13:11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예산안 첨부 서류의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시행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이 O O
    • 2026. 6. 23. 13:09 제출
    반대합니다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이 O O
    • 2026. 6. 23. 13:09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3. 13:09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최 O O
    • 2026. 6. 23. 12:45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최 O O
    • 2026. 6. 23. 12:45 제출
    반대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3. 12:45 제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통합소요기획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선행연구 수행 시점의 통합에 따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부분의 삭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윤 O O
    • 2026. 6. 23. 11:36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윤 O O
    • 2026. 6. 23. 11:36 제출
    반대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6. 23. 11:36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예산안 첨부 서류의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시행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정 O O
    • 2026. 6. 23. 11:07 제출
    반대합니다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정 O O
    • 2026. 6. 23. 11:07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23. 11:07 제출
    반대합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이 O O
    • 2026. 6. 23. 10:10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이 O O
    • 2026. 6. 23. 10:10 제출
    반대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3. 10:10 제출
    반대합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예산안 첨부 서류의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시행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임 O O
    • 2026. 6. 23. 09:59 제출
    반대합니다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임 O O
    • 2026. 6. 23. 09:59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6. 23. 09:59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예산안 첨부 서류의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시행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송 O O
    • 2026. 6. 23. 09:54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