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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541

  • 의견구분
  •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송 O O
    • 2026. 6. 23. 09:54 제출
    반대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송 O O
    • 2026. 6. 23. 09:54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예산안 첨부 서류의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시행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김 O O
    • 2026. 6. 23. 09:49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3. 09:49 제출
    반대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6. 23. 09:35 제출
    반대합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예산안 첨부 서류의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시행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김 O O
    • 2026. 6. 23. 09:31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김 O O
    • 2026. 6. 23. 09:31 제출
    반대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3. 09:31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예산안 첨부 서류의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시행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3. 00:24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예산안 첨부 서류의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시행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김 O O
    • 2026. 6. 22. 22:18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김 O O
    • 2026. 6. 22. 22:18 제출
    반대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22:18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김 O O
    • 2026. 6. 22. 21:44 제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대규모 재정 낭비 및 부실 사업 양산 우려
    안전장치 해제: R&D 사업은 본질적으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막대한 예산(통상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사업 시행 전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는 '예타'라는 브레이크가 사라지면, 철저한 사전 기획 없이 추진되는 '묻지마식 투자'나 경제성이 턱없이 부족한 부실 사업이 양산되어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될 위험이 큽니다.
    
    2. 사업 선정의 객관성 상실과 정치적 외풍(로비) 취약
    R&D의 정치화: 기존의 예타 제도는 비용-편익 분석(B/C)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정치권의 무리한 예산 요구를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장치가 사라지면 특정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이나, 힘 있는 부처 및 특정 이익 집단의 로비에 의해 R&D 예산이 좌지우지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3. 타 분야(SOC, 복지 등)와의 형평성 논란
    재정 원칙의 일관성 훼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대규모 정보화 사업, 복지 정책 등은 여전히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깐깐한 예타를 거쳐야 합니다. "왜 R&D 분야만 예외적으로 특혜를 주느냐"는 타 부처 및 산업계의 불만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 배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완책(면제 사유 제출)이 요식행위로 전락할 위험
    사후 약방문의 한계: 개정안은 예타를 폐지하는 대신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및 상세 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안 제13조의5 신설)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면제를 결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한 뒤에 국회에 사유서만 제출하는 방식은 단순한 '통보용' 서류나 요식 행위(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인 사전 통제 기능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법안의 가장 큰 단점은 "기술 개발의 속도는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방향이 틀렸거나 무리한 사업에 대해 사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객관적 통제 수단이 사라져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김 O O
    • 2026. 6. 22. 21:44 제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대규모 재정 낭비 및 부실 사업 양산 우려
    안전장치 해제: R&D 사업은 본질적으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막대한 예산(통상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사업 시행 전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는 '예타'라는 브레이크가 사라지면, 철저한 사전 기획 없이 추진되는 '묻지마식 투자'나 경제성이 턱없이 부족한 부실 사업이 양산되어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될 위험이 큽니다.
    
    2. 사업 선정의 객관성 상실과 정치적 외풍(로비) 취약
    R&D의 정치화: 기존의 예타 제도는 비용-편익 분석(B/C)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정치권의 무리한 예산 요구를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장치가 사라지면 특정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이나, 힘 있는 부처 및 특정 이익 집단의 로비에 의해 R&D 예산이 좌지우지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3. 타 분야(SOC, 복지 등)와의 형평성 논란
    재정 원칙의 일관성 훼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대규모 정보화 사업, 복지 정책 등은 여전히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깐깐한 예타를 거쳐야 합니다. "왜 R&D 분야만 예외적으로 특혜를 주느냐"는 타 부처 및 산업계의 불만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 배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완책(면제 사유 제출)이 요식행위로 전락할 위험
    사후 약방문의 한계: 개정안은 예타를 폐지하는 대신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및 상세 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안 제13조의5 신설)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면제를 결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한 뒤에 국회에 사유서만 제출하는 방식은 단순한 '통보용' 서류나 요식 행위(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인 사전 통제 기능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법안의 가장 큰 단점은 "기술 개발의 속도는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방향이 틀렸거나 무리한 사업에 대해 사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객관적 통제 수단이 사라져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21:44 제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1. 대규모 재정 낭비 및 부실 사업 양산 우려
    안전장치 해제: R&D 사업은 본질적으로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막대한 예산(통상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사업 시행 전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는 '예타'라는 브레이크가 사라지면, 철저한 사전 기획 없이 추진되는 '묻지마식 투자'나 경제성이 턱없이 부족한 부실 사업이 양산되어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될 위험이 큽니다.
    
    2. 사업 선정의 객관성 상실과 정치적 외풍(로비) 취약
    R&D의 정치화: 기존의 예타 제도는 비용-편익 분석(B/C)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정치권의 무리한 예산 요구를 차단하는 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장치가 사라지면 특정 지역구의 민원성 사업이나, 힘 있는 부처 및 특정 이익 집단의 로비에 의해 R&D 예산이 좌지우지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3. 타 분야(SOC, 복지 등)와의 형평성 논란
    재정 원칙의 일관성 훼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대규모 정보화 사업, 복지 정책 등은 여전히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깐깐한 예타를 거쳐야 합니다. "왜 R&D 분야만 예외적으로 특혜를 주느냐"는 타 부처 및 산업계의 불만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 배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4. 보완책(면제 사유 제출)이 요식행위로 전락할 위험
    사후 약방문의 한계: 개정안은 예타를 폐지하는 대신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및 상세 내역'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안 제13조의5 신설)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면제를 결정하고 예산안을 편성한 뒤에 국회에 사유서만 제출하는 방식은 단순한 '통보용' 서류나 요식 행위(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인 사전 통제 기능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법안의 가장 큰 단점은 "기술 개발의 속도는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방향이 틀렸거나 무리한 사업에 대해 사전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객관적 통제 수단이 사라져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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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2. 09:25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예산안 첨부 서류의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시행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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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2. 09:24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예산안 첨부 서류의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시행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장 O O
    • 2026. 6. 22. 08:31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장 O O
    • 2026. 6. 22. 08:31 제출
    반대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22. 08:31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예산안 첨부 서류의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시행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