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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541

  • 의견구분
  •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이 O O
    • 2026. 6. 22. 00:41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이 O O
    • 2026. 6. 22. 00:41 제출
    반대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00:41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예산안 첨부 서류의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시행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1. 05:44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예산안 첨부 서류의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시행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이 O O
    • 2026. 6. 20. 02:19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이 O O
    • 2026. 6. 20. 02:19 제출
    반대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정 O O
    • 2026. 6. 19. 20:15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정 O O
    • 2026. 6. 19. 20:15 제출
    반대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19. 20:15 제출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으며, 예산안 첨부 서류의 범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예산 집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시행 후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강 O O
    • 2026. 6. 19. 18:43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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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6. 6. 19. 12:23 제출
    발의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석 O O
    • 2026. 6. 19. 09:54 제출
    반대합니다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석 O O
    • 2026. 6. 19. 09:54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석 O O
    • 2026. 6. 19. 09:54 제출
    반대합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황 O O
    • 2026. 6. 18. 19:11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장 O O
    • 2026. 6. 18. 17:39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18. 17:39 제출
    반대합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5년으로 제한되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한 O O
    • 2026. 6. 18. 12:24 제출
    반대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예산안 첨부서류 중 예타 면제 사업의 사유 등 상세 범위 규정(안 제13조의5 신설)” 1)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 개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시행령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제출 상세 내역 및 사유를 규정함.
    • 한 O O
    • 2026. 6. 18. 12:24 제출
    반대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8. 12:24 제출
    반대합니다.
    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