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R&D 예타 조사 제도의 폐지(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삭제)”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개정, 제38조의3 삭제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R&D 예타 조사 위탁 및 평가 제도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윤 O O
- 2026. 6. 23. 11:36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