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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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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제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합할 것”을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김 O O
    • 2026. 6. 21. 16:24 제출
    이번 개정안은 자동이송주차장치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거환경에 대한 지장이 없다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이송주차장치의 설치가 실제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합할 것”을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O O
    • 2026. 6. 20. 02:30 제출
    이번 개정안은 자동이송주차장치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거환경에 대한 지장이 없다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이송주차장치의 설치가 실제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합할 것”을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한 O O
    • 2026. 6. 18. 12:40 제출
    반대합니다.
    자동이송주차장치 설치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합할 것”을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박 O O
    • 2026. 6. 17. 11:43 제출
    자동이송주차장치 설치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합할 것”을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김 O O
    • 2026. 6. 17. 01:18 제출
    자동이송주차장치 설치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