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적합할 것”을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김 O O
- 2026. 6. 21. 16:2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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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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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자동이송주차장치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거환경에 대한 지장이 없다는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이송주차장치의 설치가 실제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합니다. 자동이송주차장치 설치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송주차장치 설치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송주차장치 설치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