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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673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1. 16:23 제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업인화장실 및 농업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불명확하여, 향후 농지 관리 및 운영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농지의 범위(안 제2조)에 농작업 편의시설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과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
    • 이 O O
    • 2026. 6. 20. 10:39 제출
    농업인 편의를 위해 제한적이지만 매우 필요한 내용입니다.
    조문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방송에서 기존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가 있는곳에는 화장실을 설치할수 없고 내부에 설치한것만 인정된다는 내용이 있던데 
    기존 농막이나 체류형쉼터에서도 생태화장실 설치등이 필요해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가 있는 경우에도  내부나 외부 어느곳에서등 선택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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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0. 02:29 제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농업인화장실 및 농업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의 명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불명확하여, 향후 농지 관리 및 운영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농지의 범위(안 제2조)에 농작업 편의시설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과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
    • 이 O O
    • 2026. 6. 19. 17:59 제출
    찬성함
    나.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안 제29조)에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시
    • 이 O O
    • 2026. 6. 19. 17:59 제출
    찬성함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9. 17:59 제출
    안 29조)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에서와 농지의 범위(안 제2조)에 농작업 편의시설로 농업인화장실및 주차장 설치 찬성함
    가. 농지의 범위(안 제2조)에 농작업 편의시설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과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
    • 한 O O
    • 2026. 6. 18. 12:40 제출
    반대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 편의시설 설치가 증가하면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안 제29조)에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시
    • 한 O O
    • 2026. 6. 18. 12:40 제출
    반대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 편의시설 설치가 증가하면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8. 12:40 제출
    반대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 편의시설 설치가 증가하면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42 제출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가 농지의 용도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지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가. 농지의 범위(안 제2조)에 농작업 편의시설로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과 생산시설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를 편의시설에 포함
    • 김 O O
    • 2026. 6. 17. 01:18 제출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 설치가 농지의 용도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지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나.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안 제29조)에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시
    • 김 O O
    • 2026. 6. 17. 01:18 제출
    농업진흥구역 내에 편의시설 설치가 증가하면 농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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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7. 01:18 제출
    따라서 농지법 관련 일부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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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6. 5. 29. 10:58 제출
    입지 여건에 따라 정화조 매설이 불가능한 농지는 이동식화장실이 유일한 방법인데, 실무적으로 이동식화장실은 허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는바, 시행령이나 하위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동식화장실을 포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