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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324

  • 의견구분
  • 가. 장기간(30년) 사용 국유림에 대해 심의를 거쳐 기간 갱신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안 제2조의2제1항1의3호, 안 19조제3항 신설) - 갱신하고자 하는 기간을 포함한 대부등의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할 경우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 다만, 타법령에서 사용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 국유림위원회의 심의 없이 갱신
    • 최 O O
    • 2026. 6. 23. 13:20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 기능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기존 병과의 역사적 의미가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이 검토되어야 해요.
    나. 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갱신 최초년도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하지 않도록 개선(안 제24조제2항 개정) - 산정한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9%까지만 증액할 수 있도록 조정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조정에서 제외하여 9%를 초과하여 현실화된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2호나목 준용)
    • 최 O O
    • 2026. 6. 23. 13:20 제출
    반대합니다.
    임용비위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실제 적용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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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6. 6. 23. 13:20 제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기간 사용에 대한 심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조직 및 권한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료 조정 제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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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2. 22:14 제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기간 사용에 대한 심의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조직 및 권한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료 조정 제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가. 장기간(30년) 사용 국유림에 대해 심의를 거쳐 기간 갱신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안 제2조의2제1항1의3호, 안 19조제3항 신설) - 갱신하고자 하는 기간을 포함한 대부등의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할 경우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 다만, 타법령에서 사용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 국유림위원회의 심의 없이 갱신
    • 한 O O
    • 2026. 6. 19. 12:21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 기능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기존 병과의 역사적 의미가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이 검토되어야 해요.
    나. 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갱신 최초년도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하지 않도록 개선(안 제24조제2항 개정) - 산정한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9%까지만 증액할 수 있도록 조정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조정에서 제외하여 9%를 초과하여 현실화된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2호나목 준용)
    • 한 O O
    • 2026. 6. 19. 12:21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 기능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기존 병과의 역사적 의미가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이 검토되어야 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9. 12:21 제출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 기능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기존 병과의 역사적 의미가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이 검토되어야 해요.
    가. 장기간(30년) 사용 국유림에 대해 심의를 거쳐 기간 갱신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안 제2조의2제1항1의3호, 안 19조제3항 신설) - 갱신하고자 하는 기간을 포함한 대부등의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할 경우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 - 다만, 타법령에서 사용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 국유림위원회의 심의 없이 갱신
    • 이 O O
    • 2026. 6. 18. 18:58 제출
    절대적으로 반대 합니다 ~~!!
    그 이유는 장기간 30년 이상 대부자는 목적 사업의 성실한 이행자이므로, 오히려 헤택을 주어야 하는데도 산림청 국유림위원회 심의로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부 계약자의 권익은 크게 훼손하므로 - {[대법원 판례] -존중해야} 절대로 개정해서는 않됩니다 ~~~!!!
    반대입니다  ~~~!!
    
    나. 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갱신 최초년도에는 대부료등을 조정하지 않도록 개선(안 제24조제2항 개정) - 산정한 대부료등이 전년도보다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9%까지만 증액할 수 있도록 조정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조정에서 제외하여 9%를 초과하여 현실화된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제2호나목 준용)
    • 이 O O
    • 2026. 6. 18. 18:58 제출
    영세한 산림 경영 소득에 영세성에 비추어 대부료 인상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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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18. 18:58 제출
    2 가지 입법예고 개정안에 절대적으로 모두 반대합니다.
    오히려 장기 대부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서 산림정책을 활성화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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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6. 6. 17. 11:46 제출
    명칭 변경이 실제 기능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기존 병과의 역사적 의미가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이 검토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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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7. 01:21 제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