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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6. 22. 22:1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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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308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 기능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기존 병과의 역사적 의미가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이 검토되어야 해요.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 기능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기존 병과의 역사적 의미가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이 검토되어야 해요.
반대합니다. 명칭 변경이 실제 기능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기존 병과의 역사적 의미가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이 검토되어야 해요.
절대적으로 반대 합니다 ~~!!
그 이유는 장기간 30년 이상 대부자는 목적 사업의 성실한 이행자이므로, 오히려 헤택을 주어야 하는데도 산림청 국유림위원회 심의로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부 계약자의 권익은 크게 훼손하므로 - {[대법원 판례] -존중해야} 절대로 개정해서는 않됩니다 ~~~!!!
반대입니다 ~~~!!
영세한 산림 경영 소득에 영세성에 비추어 대부료 인상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
2 가지 입법예고 개정안에 절대적으로 모두 반대합니다. 오히려 장기 대부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서 산림정책을 활성화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명칭 변경이 실제 기능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기존 병과의 역사적 의미가 소실될 수 있다는 점이 검토되어야 해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