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 위반의 중대성·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직접 처분하도록 개선하고, 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고자 함(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최 O O
- 2026. 6. 23. 12:53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