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19. 20:07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1,380
불법하도급 단속 주체가 변경되면, 처분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단속 주체가 변경되면, 처분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1. 불법하도급 단속 주체가 변경되면, 처분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고,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2. 지방국토청장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자진신고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처분 권한 위임은 찬성 합니다
행정 처분 감경 근거는 찬성 합니다
반대합니다.기술사 응시자격 단축은 반대 합니다.현장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문제 발생시 정확한 판단이 중요 합니다.안전사고및 원가절감에 경험과 이론이 동시에 중요 합니다.적은 경력으로는 일을 잘 할 수 없습니다.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