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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조회수10,709

  • 의견구분
  • 가. 사회연대경제조직, 출자자, 특수관계인, 청년출자자 등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안 제2조)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마을기업 지정요건으로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출자자 수, 최대 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출자비율 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라. 마을기업 지정 신청, 검토·심사, 지정 여부 결정 및 약정 체결 절차를 규정(안 제11조)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마. 판로·홍보,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품질관리 등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12조)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바. 청년출자자 비율 기준과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완화 등 청년마을기업 우대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사.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위한 사실조사, 의견제출, 청문, 지정취소 통보 및 보조금 정산·회수 등 사후조치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1조 및 별표)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석 O O
    • 2026. 6. 23. 10:26 제출
    반대합니다
    가. 사회연대경제조직, 출자자, 특수관계인, 청년출자자 등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안 제2조)
    • 석 O O
    • 2026. 6. 23. 10:21 제출
    반대합니다
    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석 O O
    • 2026. 6. 23. 10:2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마을기업 지정요건으로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출자자 수, 최대 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출자비율 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
    • 석 O O
    • 2026. 6. 23. 10:21 제출
    반대합니다
    라. 마을기업 지정 신청, 검토·심사, 지정 여부 결정 및 약정 체결 절차를 규정(안 제11조)
    • 석 O O
    • 2026. 6. 23. 10:21 제출
    반대합니다
    마. 판로·홍보,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품질관리 등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안 제12조)
    • 석 O O
    • 2026. 6. 23. 10:21 제출
    반대합니다
    바. 청년출자자 비율 기준과 마을주민 출자자 비율 완화 등 청년마을기업 우대지원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 석 O O
    • 2026. 6. 23. 10:21 제출
    반대합니다
    사. 마을기업 지정취소를 위한 사실조사, 의견제출, 청문, 지정취소 통보 및 보조금 정산·회수 등 사후조치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 석 O O
    • 2026. 6. 23. 10:21 제출
    반대합니다
    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21조 및 별표)
    • 석 O O
    • 2026. 6. 23. 10:21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석 O O
    • 2026. 6. 23. 10:21 제출
    반대합니다
    가. 사회연대경제조직, 출자자, 특수관계인, 청년출자자 등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안 제2조)
    • 석 O O
    • 2026. 6. 23. 10:18 제출
    반대합니다
    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석 O O
    • 2026. 6. 23. 10:18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