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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081

  • 의견구분
  • 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를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 최 O O
    • 2026. 6. 23. 12:49 제출
    반대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환자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세부 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신설 추진에 따라 시행규칙 제22조의2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2조의2)
    • 최 O O
    • 2026. 6. 23. 12:49 제출
    반대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환자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세부 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3. 12:49 제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환자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세부 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를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 윤 O O
    • 2026. 6. 23. 12:32 제출
    반대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신설 추진에 따라 시행규칙 제22조의2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2조의2)
    • 윤 O O
    • 2026. 6. 23. 12:32 제출
    반대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6. 23. 12:32 제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환자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세부 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를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 석 O O
    • 2026. 6. 23. 10:27 제출
    반대합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신설 추진에 따라 시행규칙 제22조의2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2조의2)
    • 석 O O
    • 2026. 6. 23. 10:27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석 O O
    • 2026. 6. 23. 10:27 제출
    반대합니다
    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를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 석 O O
    • 2026. 6. 23. 10:24 제출
    반대합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신설 추진에 따라 시행규칙 제22조의2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2조의2)
    • 석 O O
    • 2026. 6. 23. 10:24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석 O O
    • 2026. 6. 23. 10:24 제출
    반대합니다
    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를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 김 O O
    • 2026. 6. 23. 10:03 제출
    반대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3. 10:03 제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환자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세부 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를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 김 O O
    • 2026. 6. 23. 09:44 제출
    반대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를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 장 O O
    • 2026. 6. 22. 08:41 제출
    반대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신설 추진에 따라 시행규칙 제22조의2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2조의2)
    • 장 O O
    • 2026. 6. 22. 08:41 제출
    반대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22. 08:41 제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환자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세부 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를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 이 O O
    • 2026. 6. 22. 00:49 제출
    반대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 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1. 15:39 제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에 대한 권한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개편이 실제로 환자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세부 사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