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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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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6. 6. 20. 19:55 제출
     [반대] 정치 포상으로 홍위병 고속 승진시키고 소신 경찰 목 죄는 ‘경찰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거부한다!
    ?경찰청이 입법예고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격무 부서 우대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방패 삼아, 실제로는 정권과 야당 세력의 입맛에 맞는 과제를 수행한 '정치 경찰'들에게 초고속 승진의 하이패스를 깔아주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는 소신 있는 경찰들을 징계라는 족쇄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경찰 장악 시도이다. 이에 본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포상과 재난 분야를 명분으로 한 '정원 외 특별승진 및 근속 단축(안 제26조, 제37조)'은 코드 인사를 위한 합법적 특혜 조항이다.
    정부포상이나 재난·안전 성과 우수자라는 타이틀은 기준이 지극히 자의적이며,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자들에게 훈장과 포상을 몰아주어 합법적으로 요직에 앉히는 도구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6·3 지방선거 부실 의혹 수사로 경찰의 엄정한 중립성이 생명인 이 시점에, 이러한 주관적 기준으로 정원까지 초과해가며 특정 세력을 고속 승진시키겠다는 것은 경찰 조직을 특정 정치 세력의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음모다. 이는 평생을 묵묵히 민생 치안에 헌신해 온 현장 경찰들의 사기를 꺾고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폭거다.
    ?둘째, 심사·재심사 청구 중인 자까지 승진을 제한하는 조항(안 제6조)은 소신 경찰을 솎아내기 위한 보복용 무기다.
    징계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억울함을 다투는 재심사 과정에 있는 공무원의 승진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이는 부정선거 수사 등에서 정권의 부당한 압박에 타협하지 않고 법대로 집행하려는 원칙주의 경찰관들에게 표적 징계를 청구해 승진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내부 입막음용 및 보복성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이번 개정안은 앞서 예고된 '임용령 개정안(비공개 밀실 채용)'과 짝을 이루는 체제 전복적 경찰 장악 시나리오다.
    하위직 채용 단계에서는 시험 공고도 없이 밀실에서 사람을 뽑고(임용령 개정), 내부 승진 단계에서는 정권이 주는 포상과 재난 성과를 핑계로 코드 인사들을 정원 외로 대거 지휘부에 알박기 하려는(승진 규정 개정) 조직적인 음모가 드러났다. 공권력의 핵심인 경찰이 이처럼 이념화되고 사유화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안전은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경찰은 정권의 포상에 목을 매는 해바라기성 정치 경찰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선거를 엄단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엄정한 경찰이다. 공정과 법치를 훼손하고 경찰 조직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이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을 결사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0. 02:31 제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근속승진기간 단축 및 특별승진 확대와 같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을 경우, 인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승진임용 제한 사유와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이러한 기준의 적용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과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 검토 없이 진행될 경우, 인사 운영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정부포상 수상자, 재난?안전 및 민원업무 근무자 근속 우대(안 제26조 제2항, 제4항) 정부포상을 수상하거나, 재난 · 안전 및 민원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감 근속승진 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하도록 개선함
    • 한 O O
    • 2026. 6. 18. 20:59 제출
    반대합니다.
    이러한 우대 조치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될 경우, 다른 분야의 경찰공무원들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나. 재난?안전 분야 우수자 및 해당 분야 정부포상 수상자 정원 외 특별승진(안 제37조제4항)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에 대하여 운영하던 정원 외 특별승진을 재난 · 안전분야의 성과우수자 및 관련 정부포상(국가재난관리 유공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함
    • 한 O O
    • 2026. 6. 18. 20:59 제출
    반대합니다.
    이러한 우대 조치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될 경우, 다른 분야의 경찰공무원들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다. 승진임용 제한 사유 요건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1호) 징계의결 등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중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한 O O
    • 2026. 6. 18. 20:59 제출
    반대합니다.
    이러한 우대 조치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될 경우, 다른 분야의 경찰공무원들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라. 승진임용 시 당연퇴직 등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 O O
    • 2026. 6. 18. 20:59 제출
    반대합니다.
    이러한 우대 조치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될 경우, 다른 분야의 경찰공무원들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8. 20:59 제출
    반대합니다.
    이러한 우대 조치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될 경우, 다른 분야의 경찰공무원들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31 제출
    이러한 우대 조치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될 경우, 다른 분야의 경찰공무원들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가. 정부포상 수상자, 재난?안전 및 민원업무 근무자 근속 우대(안 제26조 제2항, 제4항) 정부포상을 수상하거나, 재난 · 안전 및 민원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감 근속승진 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하도록 개선함
    • 김 O O
    • 2026. 6. 17. 01:05 제출
    이러한 우대 조치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될 경우, 다른 분야의 경찰공무원들이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인사 운영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나. 재난?안전 분야 우수자 및 해당 분야 정부포상 수상자 정원 외 특별승진(안 제37조제4항)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에 대하여 운영하던 정원 외 특별승진을 재난 · 안전분야의 성과우수자 및 관련 정부포상(국가재난관리 유공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함
    • 김 O O
    • 2026. 6. 17. 01:05 제출
    특별승진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인사 운영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다. 승진임용 제한 사유 요건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1호) 징계의결 등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중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김 O O
    • 2026. 6. 17. 01:05 제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한이 과도할 경우,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승진임용 시 당연퇴직 등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김 O O
    • 2026. 6. 17. 01:05 제출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 인사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1:05 제출
    따라서 이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