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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355

  • 의견구분
  • 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 최 O O
    • 2026. 6. 23. 13:09 제출
    반대합니다.
    경력자 채용 기준이 확대되면 경력 없는 신입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나.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범위를 설정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함(안 16조제9항 신설)
    • 최 O O
    • 2026. 6. 23. 13:09 제출
    반대합니다.
    시험 범위 설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응시자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 공무원 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계급의 하위 계급 또는 상당하는 계급의 근무실적을 1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으로 산정하는 등 공무원 근무경력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10항 신설)
    • 최 O O
    • 2026. 6. 23. 13:09 제출
    반대합니다.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경력 산정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반대합니다.
    시험 실시권 조정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시험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라. 경찰청장이 경찰대학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 범위를"경위 이상" 채용시험에서"경감 및 경위"채용시험으로 변경하여 위임범위를 조정(안 제33조제1항제1호)
    • 최 O O
    • 2026. 6. 23. 13:09 제출
    반대합니다.
    시험 실시권 조정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시험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에서 시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6항 신설)
    • 최 O O
    • 2026. 6. 23. 13:09 제출
    반대합니다.
    응시자격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인재 풀이 줄어들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바.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의 예외로서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제1항 신설)
    • 최 O O
    • 2026. 6. 23. 13:09 제출
    반대합니다.
    응시자격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인재 풀이 줄어들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사. 경정 이상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 상한선(40세 이하) 폐지(별표1의3)
    • 최 O O
    • 2026. 6. 23. 13:09 제출
    반대합니다.
    응시자격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인재 풀이 줄어들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3. 13:09 제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거주 요건 제한 및 경력 산정 기준의 변경 등 여러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경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범위 설정 및 공고 생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이 위임받는 시험 실시권 범위의 조정이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경찰 조직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0. 02:32 제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거주 요건 제한 및 경력 산정 기준의 변경 등 여러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경이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범위 설정 및 공고 생략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이 위임받는 시험 실시권 범위의 조정이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경찰 조직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32 제출
    경력자 채용 기준이 확대되면 경력 없는 신입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 김 O O
    • 2026. 6. 17. 01:06 제출
    경력자 채용 기준이 확대되면 경력 없는 신입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나.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범위를 설정하여 하위법령을 마련함(안 16조제9항 신설)
    • 김 O O
    • 2026. 6. 17. 01:06 제출
    시험 범위 설정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응시자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 공무원 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계급의 하위 계급 또는 상당하는 계급의 근무실적을 1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으로 산정하는 등 공무원 근무경력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10항 신설)
    • 김 O O
    • 2026. 6. 17. 01:06 제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경력 산정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경찰청장이 경찰대학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 범위를"경위 이상" 채용시험에서"경감 및 경위"채용시험으로 변경하여 위임범위를 조정(안 제33조제1항제1호)
    • 김 O O
    • 2026. 6. 17. 01:06 제출
    시험 실시권 조정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시험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에서 시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6항 신설)
    • 김 O O
    • 2026. 6. 17. 01:06 제출
    응시자격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인재 풀이 줄어들 수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1:06 제출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마.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에서 시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6항 신설)
    • 김 O O
    • 2026. 6. 12. 22:48 제출
    해당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 법안은 기존, `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공고없이 채용한다는 것은 누가 어떻게 어떠한 이유로 채용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불투명한 채용이 될 수 있으며, 비리 또는 낙하산으로 정당치 못 하게 채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철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 경정 이상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 상한선(40세 이하) 폐지(별표1의3)
    • 김 O O
    • 2026. 6. 12. 22:48 제출
    반대합니다.
    경찰은 100% 행정직이 아니므로 수사, 현장 대응, 긴급 상황 대응 등과 같은 업무 또한 참여해야만 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퇴직 공무원, 특정 분야 전문가 등과 같은 다양성보다 경력 편중이 가능해질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기회는 넓어질 수 있지만, 조직 질서·승진 구조·운영 효율에 부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법안 또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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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2. 22:48 제출
    1. 경찰 공무원의 모든 임용 시험은 시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공고를 해야 함.
    2. 경정 이상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 상한선(40세 이하) 폐지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