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등록요건 강화(안 제5조제2항)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업체의 역량·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추가함.
- 최 O O
- 2026. 6. 23. 13:1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