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증보험 가입 면제 기준 명확화(안 제30조의2)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업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2) 법인은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
- 최 O O
- 2026. 6. 23. 13:0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