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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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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0. 02:34 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보증보험 가입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록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경이 실제로 업체 관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이나 부작용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가. 보증보험 가입 면제 기준 명확화(안 제30조의2)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업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2) 법인은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
    • 한 O O
    • 2026. 6. 18. 21:14 제출
    반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면제 기준이 명확해지더라도,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등록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51조제3항) 1) 지자체가 수행하는 업체 관리업무의 일관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등록업무를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기관(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물류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등의 접수, 확인 및 심사 업무를 추가함.
    • 한 O O
    • 2026. 6. 18. 21:14 제출
    반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면제 기준이 명확해지더라도,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8. 21:14 제출
    반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면제 기준이 명확해지더라도,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34 제출
    보증보험 가입 면제 기준이 명확해지더라도,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 보증보험 가입 면제 기준 명확화(안 제30조의2)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시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업체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2) 법인은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
    • 김 O O
    • 2026. 6. 17. 01:11 제출
    보증보험 가입 면제 기준이 명확해지더라도, 여전히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 등록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51조제3항) 1) 지자체가 수행하는 업체 관리업무의 일관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등록업무를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기관(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물류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등의 접수, 확인 및 심사 업무를 추가함.
    • 김 O O
    • 2026. 6. 17. 01:11 제출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항상 효과적일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예산·조직 확대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1:11 제출
    따라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나. 등록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51조제3항) 1) 지자체가 수행하는 업체 관리업무의 일관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등록업무를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기관(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물류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등의 접수, 확인 및 심사 업무를 추가함.
    • 김 O O
    • 2026. 5. 19. 10:28 제출
    반대합니다
    기술사는 그분야에 최고기술자를말하며 실무경력과이론이 최소5년이상되더라도 힘든뷴야입니다
    경험미흡으로 기술력 오판이되면안됨니다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19. 10:28 제출
    상기내용으로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