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H5/H7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살처분·도태 근거 마련(안 제28조의2)
- 이 O O
- 2026. 6. 20. 02:32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9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러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내용 변경 시 변경신고 의무화와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동방역기구 운영 근거 보완 및 방역기준 준수에 대한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 방역 효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 수집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업무가 명확해지는 것은 좋지만, 실제 방역 활동이 어떻게 개선될지는 검토가 필요해요.
운영 근거가 보완되더라도 실제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려가 있어요.
변경신고 의무화가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정보 수집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살처분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축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