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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8,424

  • 의견구분
  • 가. 보안지침 수립 및 보안대책 마련 등 체계 정비(안 제4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보안지침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하는 보안대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안대책 수립 대상을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일부 대학 등까지 확대하는 등 연구보안 관리체계를 정비함
    • 최 O O
    • 2026. 6. 23. 13:04 제출
    반대합니다.
    보안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실제로 효과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나. 국외수혜정보 관리 개선(안 제9조, 제13조 및 제44조)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및 그 변경 사항을 협약에 포함하고, 국외수혜정보 확인·보고에 관한 사항을 연구기관이 마련하는 보안대책에 포함하여 해외와 관련한 지원·협력 활동에 대해 관리를 개선함
    • 최 O O
    • 2026. 6. 23. 13:04 제출
    반대합니다.
    국외수혜정보의 관리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 및 관리(안 제9조, 제35조, 제45조 및 제46조)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고, 과제 공모, 성과 비공개 승인 등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리체계 전반에 민감과제를 반영하여 민감과제 도입에 따른 관리체계를 마련함
    • 최 O O
    • 2026. 6. 23. 13:04 제출
    반대합니다.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라.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절차 등 구체화(안 제45조의2)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 사전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여 보안과제의 성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통제·관리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 최 O O
    • 2026. 6. 23. 13:04 제출
    반대합니다.
    소유권 이전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마. 보안사고 대응체계 강화(안 제48조) 보안사고의 범위를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서 연구개발과제 전반의 연구개발성과까지 확대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통보 절차를 신설하며, 중앙행정기관 외에 국가정보원도 보안사고를 인지한 경우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체계를 강화함
    • 최 O O
    • 2026. 6. 23. 13:04 제출
    반대합니다.
    보안사고의 범위 확대가 실제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바.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 기준 마련(안 제48조의2, 별표 8)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보고 의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별표 8)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체계를 마련함
    • 최 O O
    • 2026. 6. 23. 13:04 제출
    반대합니다.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 연구보안 부정행위 제재기준 정비(별표 6 및 별표 7) 보안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보안과제 및 민감과제 성과 유출,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의 무단 이전 등 연구보안 부정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을 정비함
    • 최 O O
    • 2026. 6. 23. 13:04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행위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연구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아. 직접비 부족에 대한 간접비 조정 시 불가 사유 명시(안 제20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가 부족하여 간접비 조정을 요청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함
    • 최 O O
    • 2026. 6. 23. 13:04 제출
    반대합니다.
    간접비 조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연구개발기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23. 13:04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보안지침 및 보안대책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여, 연구개발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 및 관리체계에 대한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연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실제로 연구보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0. 02:37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보안지침 및 보안대책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여, 연구개발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 및 관리체계에 대한 세부 사항이 부족하여 연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실제로 연구보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가. 보안지침 수립 및 보안대책 마련 등 체계 정비(안 제4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보안지침과 연구개발기관이 마련하는 보안대책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보안대책 수립 대상을 보안·민감과제 수행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일부 대학 등까지 확대하는 등 연구보안 관리체계를 정비함
    • 한 O O
    • 2026. 6. 18. 21:18 제출
    반대합니다.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나. 국외수혜정보 관리 개선(안 제9조, 제13조 및 제44조)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및 그 변경 사항을 협약에 포함하고, 국외수혜정보 확인·보고에 관한 사항을 연구기관이 마련하는 보안대책에 포함하여 해외와 관련한 지원·협력 활동에 대해 관리를 개선함
    • 한 O O
    • 2026. 6. 18. 21:18 제출
    반대합니다.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다.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 및 관리(안 제9조, 제35조, 제45조 및 제46조)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고, 과제 공모, 성과 비공개 승인 등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리체계 전반에 민감과제를 반영하여 민감과제 도입에 따른 관리체계를 마련함
    • 한 O O
    • 2026. 6. 18. 21:18 제출
    반대합니다.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라.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절차 등 구체화(안 제45조의2)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 사전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여 보안과제의 성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통제·관리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 한 O O
    • 2026. 6. 18. 21:18 제출
    반대합니다.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마. 보안사고 대응체계 강화(안 제48조) 보안사고의 범위를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서 연구개발과제 전반의 연구개발성과까지 확대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통보 절차를 신설하며, 중앙행정기관 외에 국가정보원도 보안사고를 인지한 경우 경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안사고에 대한 적시 대응체계를 강화함
    • 한 O O
    • 2026. 6. 18. 21:18 제출
    반대합니다.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바.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운영 기준 마련(안 제48조의2, 별표 8)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보고 의무,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요건(별표 8)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체계를 마련함
    • 한 O O
    • 2026. 6. 18. 21:18 제출
    반대합니다.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사. 연구보안 부정행위 제재기준 정비(별표 6 및 별표 7) 보안관리 실태점검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 보안과제 및 민감과제 성과 유출,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의 무단 이전 등 연구보안 부정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을 정비함
    • 한 O O
    • 2026. 6. 18. 21:18 제출
    반대합니다.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아. 직접비 부족에 대한 간접비 조정 시 불가 사유 명시(안 제20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가 부족하여 간접비 조정을 요청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함
    • 한 O O
    • 2026. 6. 18. 21:18 제출
    반대합니다.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8. 21:18 제출
    반대합니다.
    민감과제의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39 제출
    간접비 조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면 연구개발기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