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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7,916

  • 의견구분
  • 가.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 보안등급란에 민감과제 항목을 추가하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국외수혜정보”로 명시함.
    • 최 O O
    • 2026. 6. 23. 13:16 제출
    반대합니다.
    이러한 서식 변경이 연구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에 대한 교육과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협약의 세부조건(예시) 제10조의2)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세부조건에 국외수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수혜정보에 관한 협약상 의무를 명확히 함.
    • 최 O O
    • 2026. 6. 23. 13:16 제출
    반대합니다.
    이 규정이 연구개발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보고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 연차·단계·최종·성과활용보고서 서식 정비 (안 별지 제3호∼제6호서식) 보안등급란에 민감과제 항목을 추가함.
    • 최 O O
    • 2026. 6. 23. 13:16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서의 추가는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절차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소유권 이전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9의2호서식 소유권 이전 신청서)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 최 O O
    • 2026. 6. 23. 13:16 제출
    반대합니다.
    신청서의 추가는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절차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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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6. 6. 23. 13:16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국외수혜정보의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보안과제의 소유권 이전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감과제 항목의 추가와 관련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개발기관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연구개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나.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협약의 세부조건(예시) 제10조의2)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세부조건에 국외수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수혜정보에 관한 협약상 의무를 명확히 함.
    • 김 O O
    • 2026. 6. 23. 11:10 제출
    안 별지 제2호 서식 내 제10조의2에 대해서는 찬성.
    다만, 별지 제2호 서식 내 오기가 있어 이번 개정에 반영했으면 함.
    (변경 전)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 제4항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 (생략)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8.~ 13. (생략) 
                14.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사   유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기술료의 징수.사용, 징수 실적의 보고 문구는 삭제 필요
                제14호의 오기 수정(공동위탁)
    (변경 후)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 제4항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 (생략)
                 7.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의 보고
                 8.~ 13. (생략) 
                14.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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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0. 02:36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국외수혜정보의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보안과제의 소유권 이전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감과제 항목의 추가와 관련하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연구개발기관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연구개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가.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 보안등급란에 민감과제 항목을 추가하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국외수혜정보”로 명시함.
    • 한 O O
    • 2026. 6. 18. 21:17 제출
    반대합니다.
    이러한 서식 변경이 연구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에 대한 교육과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협약의 세부조건(예시) 제10조의2)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세부조건에 국외수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수혜정보에 관한 협약상 의무를 명확히 함.
    • 한 O O
    • 2026. 6. 18. 21:17 제출
    반대합니다.
    이러한 서식 변경이 연구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에 대한 교육과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다. 연차·단계·최종·성과활용보고서 서식 정비 (안 별지 제3호∼제6호서식) 보안등급란에 민감과제 항목을 추가함.
    • 한 O O
    • 2026. 6. 18. 21:17 제출
    반대합니다.
    이러한 서식 변경이 연구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에 대한 교육과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라. 소유권 이전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9의2호서식 소유권 이전 신청서)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신청서 서식을 신설함.
    • 한 O O
    • 2026. 6. 18. 21:17 제출
    반대합니다.
    이러한 서식 변경이 연구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에 대한 교육과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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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O O
    • 2026. 6. 18. 21:17 제출
    반대합니다.
    이러한 서식 변경이 연구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에 대한 교육과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38 제출
    이러한 서식 변경이 연구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에 대한 교육과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가.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 보안등급란에 민감과제 항목을 추가하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국외수혜정보”로 명시함.
    • 김 O O
    • 2026. 6. 17. 01:14 제출
    이러한 서식 변경이 연구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정에 대한 교육과 적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협약의 세부조건(예시) 제10조의2)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세부조건에 국외수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수혜정보에 관한 협약상 의무를 명확히 함.
    • 김 O O
    • 2026. 6. 17. 01:14 제출
    이 규정이 연구개발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보고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 연차·단계·최종·성과활용보고서 서식 정비 (안 별지 제3호∼제6호서식) 보안등급란에 민감과제 항목을 추가함.
    • 김 O O
    • 2026. 6. 17. 01:14 제출
    신청서의 추가는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절차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1:14 제출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