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협약의 세부조건(예시) 제10조의2)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세부조건에 국외수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수혜정보에 관한 협약상 의무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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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별지 제2호 서식 내 제10조의2에 대해서는 찬성. 다만, 별지 제2호 서식 내 오기가 있어 이번 개정에 반영했으면 함. (변경 전)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 제4항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 (생략)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8.~ 13. (생략) 14.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사 유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기술료의 징수.사용, 징수 실적의 보고 문구는 삭제 필요 제14호의 오기 수정(공동위탁) (변경 후)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 제4항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 (생략) 7.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의 보고 8.~ 13. (생략) 14.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