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행정처분에 따른 허가 취소 대상인 위반행위에 법 개정 내용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하여 위반사항을 명확히 함.(별표2의 2 개별기준)
- 강 O O
- 2026. 6. 20. 19:52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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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영업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영향 분석과 함께 세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류 품목의 다양화가 실제로 수용자의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또한, 의류 관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추가적인 부담이 우려됩니다.
의류 품목의 다양화가 실제로 수용자의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또한, 의류 관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추가적인 부담이 우려됩니다.
의류 품목의 다양화가 실제로 수용자의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또한, 의류 관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추가적인 부담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