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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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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별표 2 행정처분에 따른 허가 취소 대상인 위반행위에 법 개정 내용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하여 위반사항을 명확히 함.(별표2의 2 개별기준)
    • 강 O O
    • 2026. 6. 20. 19:52 제출
    [반대] 군용장구 불법 유출 업자에게 면죄부 주는 ‘군복단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거부한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상위법 반영이라는 형식적인 핑계를 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군용 물품 관리 체계에 느슨한 예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보 기강을 무너뜨리고 부실·비리 업자들에게 합법적인 퇴로를 열어주는 위험한 개악안이다. 자유민주주의와 튼튼한 안보를 지향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본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 조항(별표2 개별기준)은 안보 불감증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이다.
    군복과 군용장구는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기준이자 군의 작전 능력을 담보하는 보안 자산이다. 따라서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그 어떤 민간 기업보다도 엄격한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감면 기준에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라는 포괄적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향후 군용물 무단 유출이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업자들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라며 법망을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어주는 꼴이다.
    ?둘째, 안보에 직결된 법안일수록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이 원칙이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 군납 비리와 부실 군용장구 유출이 우리 국군의 사기와 방위력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칼날 같은 허가 취소와 영업정지가 처분되어야 마땅하다. 행정 편의적으로 예외 조항을 촘촘히 만들어주는 행위는 소송과 심판을 일삼는 비리 업자들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것이며, 이는 곧 군 수뇌부와 군납 업자 간의 또 다른 유착 고리를 낳는 복마전이 될 수 있다.
    ?셋째, 지금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불법 군용물 유출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다.
    최근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아군의 군복 및 장구류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국가 보안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시점에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단속의 고삐를 죄고 위법 업자를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강력한 처벌 기준 확립이다. 오히려 거꾸로 행정처분 기준을 느슨하게 풀어주어 업자들의 책임 의식을 희석시키는 국방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가 안보에는 단 1%의 타협이나 예외도 있을 수 없다. 부실·비리 업자들의 로비와 핑계에 문을 열어주고 군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 위험이 다분한 이번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
    별표 2 행정처분에 따른 허가 취소 대상인 위반행위에 법 개정 내용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하여 위반사항을 명확히 함.(별표2의 2 개별기준)
    • 이 O O
    • 2026. 6. 20. 02:38 제출
    이번 개정안은 영업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적용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여,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충분한 영향 분석과 함께 세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표 2 행정처분에 따른 허가 취소 대상인 위반행위에 법 개정 내용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하여 위반사항을 명확히 함.(별표2의 2 개별기준)
    • 한 O O
    • 2026. 6. 18. 21:20 제출
    의류 품목의 다양화가 실제로 수용자의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또한, 의류 관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추가적인 부담이 우려됩니다.
    별표 2 행정처분에 따른 허가 취소 대상인 위반행위에 법 개정 내용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하여 위반사항을 명확히 함.(별표2의 2 개별기준)
    • 박 O O
    • 2026. 6. 17. 11:40 제출
    의류 품목의 다양화가 실제로 수용자의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또한, 의류 관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추가적인 부담이 우려됩니다.
    별표 2 행정처분에 따른 허가 취소 대상인 위반행위에 법 개정 내용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하여 위반사항을 명확히 함.(별표2의 2 개별기준)
    • 김 O O
    • 2026. 6. 17. 01:16 제출
    의류 품목의 다양화가 실제로 수용자의 생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또한, 의류 관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추가적인 부담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