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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624

  • 의견구분
  • 가. 농지전용허가를 신고로 완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의 종류 규정(안 제60조 개정 및 별표 2의2 신설, 현행 별표 2의2 번호 조정)
    • 조 O O
    • 2026. 6. 18. 09:08 제출
    없음
    나.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안 제29조 및 제44조 개정)
    • 조 O O
    • 2026. 6. 18. 09:08 제출
    없음
    다.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허용(안 제29조 개정)
    • 조 O O
    • 2026. 6. 18. 09:08 제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6호의2 신설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100분의 50 이상 포함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지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개정 취지에 찬성합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 규정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그 시설의 규모와 공정 특성상 일반적으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29조제5항제6호의2를 신설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실제 인허가 단계에서는 농지전용이 제한되어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려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목표 달성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제29조제5항제6호의2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 환경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관리 의무를 전제로 하되,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병행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건의안)
    
    제44조제1항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하며, 제29조제5항제6호의2에 해당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라. 양식장·양어장 등 간이농축산업용 시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안 제38조 개정)
    • 조 O O
    • 2026. 6. 18. 09:08 제출
    없음
    마.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던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안 제71조 개정)
    • 조 O O
    • 2026. 6. 18. 09:08 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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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6. 6. 18. 09:08 제출
    없음
    라. 양식장·양어장 등 간이농축산업용 시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안 제38조 개정)
    • 나 O O
    • 2026. 6. 17. 21:03 제출
    농지일시전용 사용기간을 현행7년+추가5년을 20년으로 개정예고 한것에 다행스러운 일이며 그래도 지자체 지원이 포함된
    기존시설을 기간만료 연장불허 원상복구로 계속유지하려는 농어가와 국가에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계속하고자 하는경우 계속연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무한연장이 어렵다면 농지전용을 통한길을 열어주시고 농지보전비를 적용하는방법이 합당하지않을까 합니다. 모쪼록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서 농어가들의 시름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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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6. 6. 17. 11:39 제출
    기준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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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7. 01:17 제출
    기준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장애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가. 농지전용허가를 신고로 완화하는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의 종류 규정(안 제60조 개정 및 별표 2의2 신설, 현행 별표 2의2 번호 조정)
    • 정 O O
    • 2026. 5. 22. 03:52 제출
    농촌특화지구 내 특화시설을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조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제로 전환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생략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 시설은 소규모일지라도 누적적으로 토양 오염, 수질 악화, 경관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누적 효과는 신고제 하에서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나.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안 제29조 및 제44조 개정)
    • 정 O O
    • 2026. 5. 22. 03:52 제출
    농업진흥구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은 농촌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폐기물, 교통량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는 농업진흥구역의 본래 목적과 충돌합니다. 특히 농업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에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농지 훼손과 경관 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의 규모를 제한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교통영향평가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허용(안 제29조 개정)
    • 정 O O
    • 2026. 5. 22. 03:52 제출
    축산지구와 재생에너지지구 내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허용은 축산폐기물 처리와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악취, 소음, 폐수 발생이 불가피하며, 이는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지하수 오염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대기질, 수질, 토양, 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라. 양식장·양어장 등 간이농축산업용 시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안 제38조 개정)
    • 정 O O
    • 2026. 5. 22. 03:52 제출
    간이농축산업용 시설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는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사용은 사실상 영구 전용으로 이어져 농지 복원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시설 운영은 토양 산성화, 지하수 고갈,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농지 본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따라서 장기 사용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환경영향 재평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마.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던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권한의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안 제71조 개정)
    • 정 O O
    • 2026. 5. 22. 03:52 제출
    농지 조사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는 것은 조사 효율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축소되면 지역 맞춤형 환경 관리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토양과 수질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국립기관이 조사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지방정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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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6. 5. 22. 03:52 제출
    이번 개정안은 농촌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 관점에서 보면 농지 보전과 환경 보호 장치가 약화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규제 완화와 개발 촉진을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맞춤형 관리 체계를 병행해야 균형 잡힌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