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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4,195

  • 의견구분
  • 가. 점용허가 신청서류 개정(안 별표4)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
    • 이 O O
    • 2026. 6. 20. 02:34 제출
    하천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점은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하천시설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부족하여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하천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점용허가 신청서류 개정(안 별표4)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
    • 한 O O
    • 2026. 6. 18. 21:15 제출
    반대합니다.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로 인해 점용허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도 있어요.
    가. 점용허가 신청서류 개정(안 별표4)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
    • 박 O O
    • 2026. 6. 17. 11:35 제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로 인해 점용허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도 있어요.
    가. 점용허가 신청서류 개정(안 별표4)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
    • 김 O O
    • 2026. 6. 17. 01:11 제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로 인해 점용허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