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점용허가 신청서류 개정(안 별표4)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의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시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
- 이 O O
- 2026. 6. 20. 02:34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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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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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로 인해 점용허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로 인해 점용허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천시설 영향분석 및 복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로 인해 점용허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며,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