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를 규정(안 제2조)
1) 타법률에 따른 각 지원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제7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을 “제6조에 따라 등록된”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라목 개정)
2) 지원 대상자에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추가.(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사목 및 아목 신설)
3) 미성년자 대상 연령 기준의 표기를 정비하여 “19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개정)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4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를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으로 함.(안 제2조제1항제9호 개정)
- 최 O O
- 2026. 6. 23. 13:1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