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항타 및 항발기, 터널용고소작업차 등의 안전기준을 도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2. 22:2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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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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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안전기준의 강화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이 현장 작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