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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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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건설기계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항타 및 항발기, 터널용고소작업차 등의 안전기준을 도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6. 22. 22:20 제출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항타 및 항발기의 안정각 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적용 사례가 부족하여 실제 운영 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경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기계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항타 및 항발기, 터널용고소작업차 등의 안전기준을 도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한 O O
    • 2026. 6. 19. 12:28 제출
    반대합니다.
    안전기준의 강화가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준이 현장 작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