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 이 O O
- 2026. 6. 9. 20:2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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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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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를 통한 유가급등으로인한 영세 전세버스사의 경영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