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 최 O O
- 2026. 6. 9. 11:5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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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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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로인한 유가급등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여객운수업체 및 전세사업자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불안감도 덜 수 있을거같아서 찬성합니다
여객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의견 찬성
유가보조를통한 경영부실화해소에 찬성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찬성
적극찬성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적극찬성
적극찬성
적극찬성
적극찬성
노선버스와 택시는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위해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경유 유가보조를 통해 유가 급동에 따른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관리 분야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전세버스를 통근,통학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한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적극찬성
적극 찬성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적극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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