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이 낮은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의무를 해제하고,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10개 규제를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 김 O O
- 2026. 5. 26. 18:2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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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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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찬성합니다.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찬성합니다.
적극찬성합니다
노선버스와 택시는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위해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찬성합니다.
전세버스는 통근.통학 등 대중교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포함을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적극 찬성합니다.
꼭 해주셔야 전세버스가 생존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안정과 안전운행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 법 개정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적극 찬성의견을 개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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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안정과 안전운행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 법 개정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적극 찬성합니다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안정과 안전운행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 법 개정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적극 찬성의견을 개진합니다.
법률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법률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추진해야 됩니다.
전세버스는 통학 및 통근 등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포함을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