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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3,025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20 제출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탁 범위와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혼선이 우려됩니다. 또한, 학생 건강검진의 절차 및 결과 통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이 부족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게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과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13:09 제출
    현행 문진표대로 초1년생은 부모가 초4년생은 부모와 상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가. 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업무 위탁 범위 규정(안 제3조의2) 1) 검진 대상자 명부 관리, 결과통보 및 전자적 시스템 연계, 비용의 청구·심사·지급, 예탁금 관리, 비용 환수결정 등 학생 건강검진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 위탁 2)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추가 업무 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공단이 위탁 계약서 작성
    • 한 O O
    • 2026. 6. 19. 12:30 제출
    반대합니다.
    위탁 과정에서의 관리와 책임 문제가 우려됩니다. 공단의 업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학생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절차 등(안 제5조의2) 1)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받은 공단은 학생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당해 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 2) 학교의 장은 당해 년도 검진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 공단에 제공 3)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학생 또는 학부모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 학교의 장에게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 가능 4) 학생 건강검진 비용 중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경우 초진 진찰료의 52.1%에서 70%로 조정·적용
    • 한 O O
    • 2026. 6. 19. 12:30 제출
    반대합니다.
    학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다. 학생 건강검진 항목 및 대상자 조정(안 별표1) 1)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 비만인 학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혈액지표 검사를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2)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실시하던 결핵 검사(흉부 X-선 촬영)를 검진의사의 문진 등을 거쳐 결핵이 의심된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실시 3)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유도 등을 위하여 전체 검진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의사에 의한 교육·상담항목 추가
    • 한 O O
    • 2026. 6. 19. 12:30 제출
    반대합니다.
    검진 항목의 조정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우려됩니다. 예산 확대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문진표 및 검진결과 통보서 서식 변경(안 별지 서식) 1) 결핵이 의심되는 학생 선별을 위한 문진항목 추가 2) 기존 질병 유무 관찰을 위한 문진 항목을 생활습관 개선 필요성 파악 등 검진 목적에 맞춰 보완 3) 검진 결과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개별 통보하기 위하여 검진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연락처, 주소(전자우편 포함) 항목 기재
    • 한 O O
    • 2026. 6. 19. 12:30 제출
    반대합니다.
    새로운 서식에 대한 교육이 부족할 경우,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식 변경에 따른 혼란이 우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9. 12:30 제출
    고로 반대한다. 
    가. 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업무 위탁 범위 규정(안 제3조의2) 1) 검진 대상자 명부 관리, 결과통보 및 전자적 시스템 연계, 비용의 청구·심사·지급, 예탁금 관리, 비용 환수결정 등 학생 건강검진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 위탁 2)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추가 업무 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공단이 위탁 계약서 작성
    • 한 O O
    • 2026. 6. 10. 16:53 제출
    정보 유출 시 법적 책임은 결국 학교(교사)가 지게 되며, 국가가 학생 개인정보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공단에 밀어주는 초법적 행위입니다.
    나. 학생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절차 등(안 제5조의2) 1) 학생 건강검진을 위탁받은 공단은 학생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당해 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 2) 학교의 장은 당해 년도 검진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 공단에 제공 3)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학생 또는 학부모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 학교의 장에게는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 가능 4) 학생 건강검진 비용 중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경우 초진 진찰료의 52.1%에서 70%로 조정·적용
    • 한 O O
    • 2026. 6. 10. 16:53 제출
    검진 기관(병원)들이 기간이 짧아 검진을 기피하게 되거나, 병원이 늦게 보낸 서류의 누락·독촉 전화 및 사후 관리 업무를 학교 교사가 고스란히 떠안아 단기간에 행정 폭탄을 맞게 됩니다.
    다. 학생 건강검진 항목 및 대상자 조정(안 별표1) 1)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중 비만인 학생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혈액지표 검사를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2)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실시하던 결핵 검사(흉부 X-선 촬영)를 검진의사의 문진 등을 거쳐 결핵이 의심된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실시 3)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생활습관 유도 등을 위하여 전체 검진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의사에 의한 교육·상담항목 추가
    • 한 O O
    • 2026. 6. 10. 16:53 제출
    학교에서 멀쩡한 학생을 '과체중'으로 분류해 피를 뽑으라고 지정하는 순간, "왜 우리 애를 뚱뚱하다고 낙인찍어 상처 주냐", "과체중 기준이 뭐냐"며 학부모들의 분노와 민원 화살이 통보 주체인 학교(교사)로 쏟아집니다.
    라. 문진표 및 검진결과 통보서 서식 변경(안 별지 서식) 1) 결핵이 의심되는 학생 선별을 위한 문진항목 추가 2) 기존 질병 유무 관찰을 위한 문진 항목을 생활습관 개선 필요성 파악 등 검진 목적에 맞춰 보완 3) 검진 결과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개별 통보하기 위하여 검진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연락처, 주소(전자우편 포함) 항목 기재
    • 한 O O
    • 2026. 6. 10. 16:53 제출
    행정 폭탄. 반대.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0. 16:53 제출
    본 개정안은 '업무 위탁'이라는 명목 하에 학교를 공단의 행정 하청기관으로 만들고, 교사에게 민원과 책임만 떠넘기는 개악이므로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함.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 11:29 제출
    강원도는 읍면동 소재지의 작은 학교들이 대부분인 특수한 지역입니다. 단가가 낮기 떄문에 출장검진을 오겠다는 병원도 없어 구하기도 힘든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까지 받으라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극히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2. 10:33 제출
    첨부 파일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