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최 O O
- 2026. 6. 23. 13:2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