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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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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2. 22:13 제출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기준의 불명확성이 우려됩니다.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는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농촌 진흥 사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한 O O
    • 2026. 6. 19. 12:18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참여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제2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 한 O O
    • 2026. 6. 19. 12:18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참여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 지정 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의2제3항)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사업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한 O O
    • 2026. 6. 19. 12:18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참여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라.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의2제4항)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 한 O O
    • 2026. 6. 19. 12:18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참여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제11조 및 제18조)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문 번호 및 인용 규정을 현행 법체계에 맞도록 정비함.
    • 한 O O
    • 2026. 6. 19. 12:18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참여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9. 12:18 제출
    반대합니다.
    이 항목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참여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1:45 제출
    이 항목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참여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김 O O
    • 2026. 6. 17. 01:20 제출
    이 항목의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사업계획서 제출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참여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제2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 김 O O
    • 2026. 6. 17. 01:20 제출
    인용조문 정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으면, 법령 간의 충돌이나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01:20 제출
    인용조문 정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으면, 법령 간의 충돌이나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박 O O
    • 2026. 5. 22. 11:23 제출
    법령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가.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제1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농업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박 O O
    • 2026. 5. 22. 10:06 제출
    적극찬성합니다. 
    친환경차량은 충전 여건에 따라 주행거리가 크게 제한되나, 현재 버스용 충전인프라가 부족하여 차량을 도입하는 전세버스 업체가 손실을 감수해야만 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유가보조를 통해 기존 경유 차량 운영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능력을 향상시켜 친환경 차량 도입률을 높일 수 있을 겄으로 기대되므로 개정령안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