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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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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2. 22:19 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감리인의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실제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안전성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성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감리인 교체 요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되었으나, 이로 인한 조직 및 권한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안의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취소 등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마련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 한 O O
    • 2026. 6. 19. 12:28 제출
    반대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질 경우, 감리인의 업무 수행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어요.
    나. 감리인 교체요청 조치 미이행, 감리인 시정·조치요청 등에 따른 감리인 변경 등 불이익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시행령 별표 5 개정)
    • 한 O O
    • 2026. 6. 19. 12:28 제출
    반대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질 경우, 감리인의 업무 수행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9. 12:28 제출
    반대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질 경우, 감리인의 업무 수행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