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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482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18 제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실태조사의 내용과 주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농어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안의 필요성과 기준의 명확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제2조) 법률에서 농어업재해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
    • 한 O O
    • 2026. 6. 19. 12:26 제출
    반대합니다.
    조사 주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제11조의2) 법 제9조제2항 신설에 따라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 제외 기준 규정
    • 한 O O
    • 2026. 6. 19. 12:26 제출
    반대합니다.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다. (제20조의2) 법률에서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가격공시의 내용 및 방법을 규정
    • 한 O O
    • 2026. 6. 19. 12:26 제출
    반대합니다.
    가격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9. 12:26 제출
    고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