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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6. 22. 22:1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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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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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조사 주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어, 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반대합니다.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반대합니다. 가격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고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