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수가연물 품명에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신규로 추가하고 지정수량을 200kg으로 지정함(안 별표2)
- 김 O O
- 2026. 6. 23. 01:08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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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전자적 보관이 허용되면 보안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리튬금속전지와 폐전지의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저장 및 취급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사업체의 조직 및 권한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안의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과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리튬금속전지와 폐전지의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저장 및 취급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사업체의 조직 및 권한 확대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안의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과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리튬금속전지”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ER전지(리튬-티오닐전지)를 말하며, “폐전지”란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저장한 리튬 금속전지(다른 종류의 전지가 물리적?기술적으로 분리가 어려워 혼재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리튬금속전지는 리튬을 사용하는 1차전지로 이해 하였으나, 폐전지도 리튬금속전지에 대한 폐전지 인지? 1,2차전지 전체를 폐전지로 보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내용상 보기에는 리튬금속전지의 폐전지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파악해도 되는지?)
2)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저장하는 폐전지라고 함은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회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에 단순 폐기를 목적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명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