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과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규제이므로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 이 O O
- 2026. 6. 22. 22:2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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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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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운전업무 종사자격과 제한을 삭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운전자의 자격이 불명확해질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