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1천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개정(안 제14조의2)
- 김 O O
- 2026. 6. 15. 17:1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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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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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사업주가 직접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외에도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별도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인정하는 제도 신설 □ 의견 : 찬성(보완 의견 포함)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 근로자의 경력개발 수요와 재취업 환경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일률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과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개선방안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알선, 창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인정함으로써 중장년 근로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찬성한다. 경제단체 운영 중장년내일센터 활용 필요 다만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과 노동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경제단체가 운영하는 중장년내일센터는 지역 내 회원기업 네트워크와 채용수요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장년 구직자에 대한 상담·교육·취업연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특히 경제단체는 기업 현장의 인력수요를 가장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단순 교육 제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전직지원서비스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참여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범위에 고용노동부 또는 노사발전재단이 지정·위탁한 경제단체 운영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해당 프로그램 참여 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건의사항 가. 경제단체가 운영하는 중장년내일센터를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 나. 중장년내일센터가 제공하는 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연계, 경력설계 프로그램 참여를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으로 인정 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 경우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라. 지역 경제단체, 고용센터, 노사발전재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장년 재취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 □ 종합의견 본 개정안은 근로자 중심의 재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적극 찬성한다. 아울러 기업 현장과 직접 연결된 경제단체 운영 중장년내일센터를 재취업지원서비스 수행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재취업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 제출의견 : 찬성(보완의견 포함) 총괄 의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 지원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확대와 근로자 선택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혜택을 확대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중장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와 노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확대에 대한 의견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을 현행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종사하는 중장년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체계적인 전직 및 재취업 지원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무대상 확대는 보다 많은 중장년 근로자에게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실질적인 재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높다. 다만 신규 의무대상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컨설팅 지원과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근로자 선택형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에 대한 의견 사업주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외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직업훈련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인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 이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제도 개선으로 판단된다. 경제단체 운영 중장년내일센터 활용 확대 건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 확대와 근로자 선택형 서비스 도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과 노동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단체가 운영하는 중장년내일센터는 다수의 회원기업 네트워크와 채용수요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장년 구직자에 대한 상담, 경력설계, 취업알선, 직업훈련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단체는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가장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회원기업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제 취업성과 창출에 강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단체가 운영하는 중장년내일센터를 재취업지원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의사항 가. 경제단체 운영 중장년내일센터를 재취업지원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명시 또는 인정 나. 중장년내일센터가 제공하는 상담, 경력설계, 취업알선, 직업훈련 연계 프로그램 참여를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으로 인정 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 경우 법정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라. 고용센터·노사발전재단·경제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중심의 재취업지원 네트워크 확대 종합 의견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경제단체 운영 중장년내일센터가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핵심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운영지침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