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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334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18 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범위와 신고기관의 지정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어, 실제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 기준과 포상금 지급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점은 법 집행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윤 O O
    • 2026. 6. 20. 17:16 제출
    개정령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내 플랫폼과 국내 이용자한테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플랫폼, 해외 SNS(X, 샤오홍슈 등), 해외 커뮤니티, 해외 국적 및 거주 판매자에게는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콘서트 티켓 시장을 보면 중국인과 같은 외국인들이 매크로를 통해 쉽게 예매를 하며, 샤오홍슈와 같은 중국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진짜 프리미엄 티켓은 중국인이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는 역외 적용 규정이나 해외 플랫폼에 대한 집행 방안이 아예 빠져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이나 해외 판매자를 통한 거래는 단속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티켓 거래는 결국 해외 플랫폼, SNS, 오픈채팅 같은 비공식 채널로 다 옮겨갈 거고, 국내 이용자와 국내 플랫폼만 역차별 당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콘서트 예매 방식 보면 엔터사들이 국내 팬클럽 선예매 > 글로벌 팬클럽 선예매 > 일반 예매 순으로 예매를 운영하면서, 글로벌 예매자를 따로 경계하고 구분하는 추세입니다. 해외발 매크로·되팔이 거래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걸 업계에서도 이미 체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법안을 접한 실 대상자인 팬들은 "외국인을 먼저 잡아라", "X와 샤오홍슈나 단속해라", "지금도 콘서트 가면 외국인밖에 없는데 이러다 진짜 국내 팬은 아예 없는 공연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와 법안이 겨냥하는 대상이 안 맞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제 강도를 세게 하는 것보다, 먼저 규제 적용 범위가 해외 플랫폼·해외 판매자까지 실효성 있게 닿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은 결국 구매자 보호 장치가 있는 국내 정식 플랫폼은 위축되고, 관리감독이 안 되는 해외·비공식 채널로 거래가 옮겨가면서 고가 거래나 사기 피해 위험만 커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암표 근절이 목표라면 규제 범위와 집행 가능성부터 먼저 점검하고, 티켓 재판매 시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내 소비자 편익과 안전거래 실태는 어떤지에 대한 조사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라.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안 제2조의4 및 별표 6)
    • 최 O O
    • 2026. 6. 19. 15:29 제출
    암표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보면 일반 관람객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자주 관람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보기 위해 여러 장의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일정 변경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하는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은 상습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과 일반 이용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부정판매 2회 이상이라는 기준은 다소 낮게 느껴집니다. 영업 목적 없이 티켓을 구매한 일반 이용자도 상황에 따라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또한 과징금이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니라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부분도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암표상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도 함께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암표 거래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반 관람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가. 입장권 판매자 등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안 제2조의1)
    • 한 O O
    • 2026. 6. 19. 12:24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거래 방지 조치가 과도하게 요구될 경우, 판매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정 거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범위(안 제2조의2)
    • 한 O O
    • 2026. 6. 19. 12:24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거래 방지 조치가 과도하게 요구될 경우, 판매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정 거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다.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기관의 지정 (안 제2조의3)
    • 한 O O
    • 2026. 6. 19. 12:24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거래 방지 조치가 과도하게 요구될 경우, 판매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정 거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라.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안 제2조의4 및 별표 6)
    • 한 O O
    • 2026. 6. 19. 12:24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거래 방지 조치가 과도하게 요구될 경우, 판매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정 거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마. 입장권등 부정거래심사위원회(안 제2조의5)
    • 한 O O
    • 2026. 6. 19. 12:24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거래 방지 조치가 과도하게 요구될 경우, 판매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정 거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안 제44조의4)
    • 한 O O
    • 2026. 6. 19. 12:24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거래 방지 조치가 과도하게 요구될 경우, 판매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정 거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사.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확인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기준(안 별표5)
    • 한 O O
    • 2026. 6. 19. 12:24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거래 방지 조치가 과도하게 요구될 경우, 판매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정 거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9. 12:24 제출
    반대합니다.
    부정 거래 방지 조치가 과도하게 요구될 경우, 판매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정 거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라.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안 제2조의4 및 별표 6)
    • 이 O O
    • 2026. 6. 4. 14:04 제출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을 보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느껴집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판매금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가 10만원인 입장권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2만원에 판매한 경우 실제 추가 이익은 총 4만원에 불과하지만, 시행령안에 따라 2회 이상의 부정판매로 판단되면 판매금액 합계 24만원의 10배인 2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취득한 이익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연·스포츠 경기에는 50만원 이상의 고가 좌석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에 정상적으로 구매한 티켓 2매를 각각 51만원에 판매한 경우 실제 추가 이익은 총 2만원입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안상 2회 이상의 부정판매로 판단되면 판매금액 합계 102만원의 30배인 3,0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과징금이 영업상습 암표업자를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이용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과징금 폭탄을 부과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상습인지 영업인지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한데,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칫 조직적·영업적 암표상보다 정상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한 일반 이용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