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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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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점자정책자문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및 점자교원 자격심사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신설(제3조의2) 1) 현행 점자정책자문위원회는 점자정책과 관련한 단체·언론계·교육계·학계 등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자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어, 위원회의 내에서 점자교원 자격 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점자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점자교원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전문 기능을 가진 분과위원회 설치 2) 해당 자격심사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본 위원회의 심의로 보아,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격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에서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함
    • 이 O O
    • 2026. 6. 22. 22:27 제출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점자교원 자격심사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필요성과 기준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운영 근거와 심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자격 심사 과정에서의 혼란이나 불공정성이 우려됩니다. 또한,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권한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부담이나 영향 분석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가. 점자정책자문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및 점자교원 자격심사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신설(제3조의2) 1) 현행 점자정책자문위원회는 점자정책과 관련한 단체·언론계·교육계·학계 등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자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어, 위원회의 내에서 점자교원 자격 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점자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점자교원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전문 기능을 가진 분과위원회 설치 2) 해당 자격심사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본 위원회의 심의로 보아,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격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에서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함
    • 한 O O
    • 2026. 6. 19. 12:40 제출
    반대합니다.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여 주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며, 주주의 의견이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