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점자정책자문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및 점자교원 자격심사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신설(제3조의2)
1) 현행 점자정책자문위원회는 점자정책과 관련한 단체·언론계·교육계·학계 등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자 진흥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어, 위원회의 내에서 점자교원 자격 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점자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점자교원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전문 기능을 가진 분과위원회 설치
2) 해당 자격심사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본 위원회의 심의로 보아,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격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에서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함
- 이 O O
- 2026. 6. 22. 22:27 제출